입법예고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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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2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5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책무(안 제4조) 다.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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