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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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1.20 | 조회수 | 1237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가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5조) 〇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〇 시민설명회 및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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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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