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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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1467 |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의회승인 일정도 앞당겨 지방재정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5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포천시 중앙로87 포천시의회 (우 11147) ▣ 전화번호 : 031) 538-2517, 팩스번호 : 031) 538-2513 ▣ 전자우편 : nice99@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청 의회사무과 (의사팀) 마. 문의전화 : 031) 538-2527
첨부 :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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