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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106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11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2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의 범위가 2023628일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 청년 농업인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 농업인 연령 수정(2조제4호나목 개정)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22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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