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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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209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안」
2. 제정이유 ○ 포천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포천시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상(안 제2조) 다. 수상자격(안 제5조) 라. 수상자선정(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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