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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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246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외국인주민의 지위(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사업 등(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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