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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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631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의 제안에 따른 경기도의 농지 객토 높이 제한 강화 관련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검토 협조 요청(경기도 도시정책과-468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제4호에서 위임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접 농지와의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절토 및 성토 허가 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7조1항 신설(1미터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5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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