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조례, 규칙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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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521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조례, 규칙 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주민조례발안 제도 도입 및 의회 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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