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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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8.19 | 조회수 | 82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2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포천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주거복지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마.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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