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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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25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4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주요사업(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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