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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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269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제5조) 마.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홍보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위탁 규정(안 제8조~제9조) 사. 빈집정비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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