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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269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10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8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명 변경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규정(안 제45)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 규정(안 제67)

. 홍보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위탁 규정(안 제89)

. 빈집정비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10)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14()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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