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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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758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2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을 규정(안 제6조) 나.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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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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