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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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248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9조) 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1조) 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제2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3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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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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