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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2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3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층간소음 방지 및 지원(안 제6조)

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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