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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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3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4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포천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보험 가입(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안 제4조) 라.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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