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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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4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2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포천시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외부 공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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