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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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175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36 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업 등(안 제4조) 다.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안 제5조) 라. 위탁(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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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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