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4.19 | 조회수 | 1106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사용한 약칭 삭제(안 제1조) 나. 기관 및 직위 명칭을 명확히 하고 포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안 제1조∼제2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여금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