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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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118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 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학사 입사지원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현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사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개정이유 포천학사 입사지원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현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사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입사 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또는 졸업 예정자) 추가(안 제5조제1항)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1월 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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