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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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26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4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양광 구축 사업 권장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지원 근거 신설(안 제17조) 나.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미적용 대상 추가(안 부칙 제2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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