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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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115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 - 2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천시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4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7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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