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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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120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1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2010년 12월 우리 시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천혜의 자연 절경인 한탄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착장 등에 수상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 산업의 저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 15일 조례 제599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적자손실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운영실적 저조 및 손실로 이어짐에 따라 2016년 1월 폐업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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