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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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54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3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연가·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반영시켜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및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안 제16조제4항제1호, 안 제16조제11항) 나. 육아휴가 대상 자녀 연령: 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안 제16조제9항) 다.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5)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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