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5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35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13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연가·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반영시켜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및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안 제16조제4항제1, 안 제16조제11)

. 육아휴가 대상 자녀 연령: 5세 이하(매년 11일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안 제16조제9)

.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5)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8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