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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23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35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13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연가·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반영시켜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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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및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안 제16조제4항제1, 안 제16조제11)

. 육아휴가 대상 자녀 연령: 5세 이하(매년 11일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안 제16조제9)

.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5)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8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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