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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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7.11.03 | 조회수 | 1289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7-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포천시는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으로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발굴, 생산, 가공하여 군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 국방부 고시에 따라 포천시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품목지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폼목지정 신청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지정품목의 관리·감독 및 발굴·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안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luckysun3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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