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562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내 규정한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차인 범위 확대(안 제3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4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