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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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4.02 | 조회수 | 1120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8-0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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