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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157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54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6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7조에 따른 빈집 활용 대상자에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추가 명시하여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빈집 활용 용도 신설(안 제7)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121()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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