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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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130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포천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7조) 바.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폐지를 규정(부칙 제2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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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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