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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13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2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7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관계 인구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안 제25조)

. 기부자 예우 신설(안 제26)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3일(목)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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