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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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13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관계 인구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안 제25조) 나. 기부자 예우 신설(안 제26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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