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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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65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4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등(안 제3조) 다. 교육(안 제4조) 라. 홍보 등(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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