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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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46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3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ㆍ개정이유 ○ 시정질문 종료 이후, 의원의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의를 담아 지역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에 실행력 담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나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는 규정 신설(안 제77조제6항)
4. 개정 규칙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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