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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6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37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13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ㆍ개정이유

시정질문 종료 이후, 의원의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의를 담아 지역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에 실행력 담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나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는 규정 신설(안 제77조제6)

 

4. 개정 규칙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8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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