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8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17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8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포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시장의 책무(안 제4)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안 제8)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415()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