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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장자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의 석탄으로의 추진은 재검토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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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장자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의 석탄으로의 추진은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최초 계획한 바와 같이 신북과 장자산단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인 굴뚝을 하나로 모은다는 취지에서라도 유연탄이 아닌 LNG로 시설해야 할 것이며 스팀 공급과 전력생산의 생산원가 차익에서의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제시된 부분이라면 운반비를 포함한 기타의 비용이 합산된 경우 결코 LNG에 비하여 싼 가격이 아님을 지적드립니다.
한편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를 무림리 일대로 이전시키는 것은 80년대 초 웅비화 현대계획부터 지역발전의 장애시설로 지금껏 포천시 행정은 주민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료되며 작금에 이전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시설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소속부대의 작전지역으로의 이전이야말로 미래의 포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며 향후 추진될 철도사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속적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떠오른 관피아 문제의 공직자 재취업은 우리 시 공직기강을 위해서 반드시 배척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인·허가 개발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조사로 인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일체의 조사에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본인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조사 후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어렵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알리고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의 질의를 드리며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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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의 석탄으로의 추진은 재검토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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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유연탄 원료 사용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항이며 2015년 3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LNG를 사용하여 열 공급을 할 경우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는 증기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입주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생산성 저하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예표를 보시면 LNG 사용 시 톤당 생산원가가 9만 4,000원이고 유연탄 사용 시 톤당원가가 4만 5,000원이라는 점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입주기업의 경쟁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한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LNG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설비를 갖추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반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이 합산될 경우 LNG에 비하여 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산원가에 운반비, 부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LNG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증기 공급이 어려워 개별공장들이 자체보일러의 가동을 줄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의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을 LNG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가스터빈 가동 후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LNG를 연소시킴으로써 연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LNG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 공급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일부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그간 포천시와 시민들 간의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통으로 본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무봉리·무림리 지역에 통합되는 탄약고 이전·촉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약고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 탄약고 문제로 국방부 등 군 관련기관과 협의를 시작하여 채석장 부지, 동교동 학생야영장 등 제3의 장소를 검토하여 수차례 군부대 측에 제시하였으며 말씀하신 군작전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였으나 군에서는 작전상의 사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을 위해서는 탄약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현)무봉리 지역의 탄약고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3월 양해각서, 2012년 5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에 고속도로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정상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약고가 제3의 장소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이전을 촉구하기보다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면적으로 약 50% 정도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및 관련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및 취업 제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일부 업무는 업무 취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우리 시 소재 사기업체는 주식회사 건설레미콘 등 총 46개 기업체이며 현재까지 우리 시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내에 소재한 특정기업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가 향후에도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공직윤리의 기강을 바로 세워 퇴직자 불법재취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없이 임의로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했을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의 조사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 저는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루머에 대한 것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 후 말씀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