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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과석  의원 제목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등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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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질문내용
시장님의 선단동지역의 시도 1호선 정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여 현행법상 불가한 행정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과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 1호선을 한 번에 다 추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포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시비로만 투자가 어려워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2017년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사업은 지난 2월에 공청회도 했듯이 2018년~2027년도까지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중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자작~어룡간 우회도로도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집행부에서도 동분서주하게 포함시키려고 노력중인데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3단계 2028년~2037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집중 정체구간인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간 진입구간까지로 우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도구역을 해제하려면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39조의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제 고시절차를 거쳐 해제를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하게끔 되어있는데 도로에 관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조문 및 항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규상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어느 법률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법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절차에 따르면 시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위의 6차선 확장계획은 15년 이상 필요하며,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할 때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1㎞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도로기본계획 설계를 하여 도로선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난 6월 초 민자고속도로 개통이전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잘못된 표현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맞으니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드렸고, 시장님도 당연히 맞고 포천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 옳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명기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천시 차원에서 다시금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고, 신북~의정부까지 가다보면 고속도로IC 인근에 구리~포천이라는 수십 개의 이정표와 현수막을 볼 수밖에 없고, 각종 아파트 분양이나 홍보자료상에 구리~포천 고속도로라 표기된 것을 보고 서면질문만으로는 바꿀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인지 세종~포천 고속도로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망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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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등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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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우선 답변에 앞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할 만큼 만들어지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이 또한 전적인 책임으로 포천시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차기에는 성의껏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만나 뵙고 대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 지·정체 해소를 위한 시도 1호선 전 구간 6차선 확·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통 후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된 시도 1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에 대규모 국비 확보가 어려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보고자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같은 사안으로 하송우리~포천까지 6차선 확장사업에 2,25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간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점별 교통량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1㎞ 구간 중 선단도시계획에 기지정된 도로를 제외한 약 1.5㎞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은 2003년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온 국도 43호선 구간 중 우리 시 동지역 구간이 이관되었으며, 2014년 12월 4일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 도로 항목에서 삭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고시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같은 사안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이 아닌 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건축물 신축 시 5m정도를 이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제한은 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또는 변경과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건축물 심의를 통한 제한방법 등 실행가능한 방안을 연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4호로 행정상 명칭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고시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답변 드렸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문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되었다는 일반적·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행정상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추가 질문하신 동지역 시도 1호선의 확장과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