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회의록, 영상, 의원,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광식 의원 제목 기립불능소 관련 대책 방안
대수 제3대 회기 제78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한광식 의원 질문내용
기립불능소 관련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행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자식같이 키웠던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 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시름과 고통을 안겨 주었으므로 이 고통과 시름을 잊기도 전에 2011년도 10월부터 발생된 기립불능소로 인하여 폐사된 축산 농가에서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기립불능소와 도의 최초 발생과 조치현황 등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받은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규명에 있어서 농림수산검역검사소의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기매체로 인하여 판정하였다가 2011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다시 호산구성 경질막염으로 판정되었고 2011년도 12월 23일에는 보툴리즘 독소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슨 병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백신만 이것저것 접종하고 있는데 확신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백신접종을 하라고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한 소에 다양한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병명인지 밝힐 수 없다면 그동안 외국에 검사의뢰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외국의 검사소에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날짜, 답변 회의록, 답변 영상, 답변자,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립불능소 관련 대책 방안
대수 제3대 회기 제78회
차수 제2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답변내용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기립불능소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본 질병은 2011년 8월 29일 신북면 금동리 한우농가에서 최초 발생해서 현재까지 14농가 에 젖소, 한우, 사슴 등 347두가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토양세균인 보툴리즘이라는 독소가 확인되었다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최종 발표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으며 더욱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금도 검역검사본부에서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신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초 발생 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가축질병 검사결과 모기매개로 인한 번야 바이러스로 판정되어 신북면과 창수면 일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1차 아까바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창수면 오가리 인근 세 농가에서 추가적인 발생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축산 추가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생충 원충에 의한 호산구성 경질막염으로 판정되어 2차 방역 조치로 기생충 구제제인 이버멕틴과 기생충 원충 치료제인 백신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인도로부터 스파토닌이라는 백신을 수입하여 발생농가 및 인근 농가에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1월말 창수면 추동리·오가리 등에 농장에서 연쇄적인 발생이 있어 재조사 결과 발생가축과 건초·물통 등에서 보툴리즘이 확인되어 3차 방역조치로 발생농장에 토양 교체를 실시하는 한편 검역검사본부에서 제조한 보툴리즘 B형 백신과 호주에서 수입한 C·D형 백신을 지난 주까지 발생농가는 물론 인근농가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주부터 발생이 거의 없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보툴리즘으로 확신하고 있어 백신접종은 검역검사본부의 통보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접종 시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지역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보툴리즘 B형 백신은 국내 생산용으로 C·D형 백신은 호주산으로 발생농가와 인근 52농가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백신은 생산 및 수입 시 건강축에 대한 임상검사등을 실시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 후 생산 및 수입되지만 허약한 가축과 질병 감염축에 대하여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건강 개체에 대하여만 백신접종을 추진하였으며 백신부작용으로 폐사한 가축은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의 검사기관 의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다루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검역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질병을 의뢰하기 보다는 독성· 환경·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고 있는 국내 검사기관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는 창수면 일대에서 발생한 보툴리즘 현황을 호주의 세계적인 세균박사와 화상메일로 교환·연구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보툴리즘 백신 접종 3주가 되면서 의사환축 발생이 줄고 질병종식의 단계로의 추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한 농림부 고시에 의거 살처분 명령된 개채에 대하여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정될 경우 식용을 위한 도축이 가능합니다.
금번 우리 시 기립불능 가축의 경우 가축전염병에 해당되지 않고 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광우병검사 등 질병검사를 실시한 검사의뢰 가축에 대하여는 검사시료비로 대략 두당 80~1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검사되지 않은 가축과 또한 보험에 가입한 가축에 대하여는 피해 구제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하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방안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경기도와 협의 후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조사를 마친 소에 대해서는 약 2억 6,700만 원정도가 서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2억 제시해서 한 6억 6,700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자세한 문서가, 지급기준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도에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축산방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립불능소 관련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