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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명희 의원 제목 포천시의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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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질문내용
포천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장이 관내에 1,460여 개로 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촉진지역인 남양주 등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밀려난 생활쓰레기업체, 플라스틱 고형화업체, 음식물 퇴비화업체 등이 우리 시로 이전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의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심지어 의료폐기물까지 반입되어 아름다운 포천시의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상 지역주민의 민원, 지자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법적인 요건만 되면 허가가 되어 우리 포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오폐수 등의 배출로 포천시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등 고통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법에 따른 허가라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 시의 시민의 안녕과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 허가 거부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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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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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김준태 답변내용
폐기물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업종에 맞는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의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제한, 강화 등을 위해서는 법령의 제한 등이 우선 하여야 하나,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관련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보다 실질적이고 방지 효과가 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다량 발생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제한규정, 법원의 판례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조사 검토하고 입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기피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 및 광역처리 등 다각적인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인허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264개소를 포함한 폐기물 관련 업체가 1,46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연간 2회, 기타 사업장은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는 264개소지만 생활폐기물과 허가업무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관련 지원업무가 저희 관리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에 사실상 점검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1년간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처리 등 유기한 민원 1,638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 신고업체 407개소를 점검하여 1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 업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불법처리 및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예방적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정상적인 지도 점검이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읍·면·동별 의용소방대 등 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문제 업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선진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명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