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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병욱 의원 제목 양문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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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의원 질문내용
양문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이정열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조성된 양문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염색 및 피혁제품 제조업체를 단지화하고 폐수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평천과 포천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에는 52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44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상당수의 면적이 미분양되었으며,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7,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장 규모가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량이 못미쳐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양문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이전과 관련하여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기존에 가동하고 있었던 공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양문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수배출공장을 집단 이주시키고, 폐수배출공장이 입주하였던 부지는 무공해 공장이 입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므로써 포천천을 맑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양문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존 업체의 부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공장부지에는 또다른 폐수배출업소가 지금도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폐수배출업체가 공단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폐수배출업체가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가동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 시에 더 많은 폐수배출공장을 합법적으로 양성한 결과가 되어 포천천은 더욱 오염되고 맑아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라도 현재 양문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가 있던 공장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또 다른 폐수배출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면 폐쇄조치 등을 비롯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양문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기존 부지 활용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은 기존 업체들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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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이정열 답변내용
양문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문지방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계획을 체결한 업체는 총 44개 업체이나 분양계약 후 건축 준공 등 이전절차를 완료하여 관내 지역에는 양문단지로 이전, 가동 중인 업체는 총 33개 업체입니다.
관내에서 이전하여 가동 중인 33개 업체별 현황은 신북면 신평3리 나환자 정착촌 내 무허가 염색 폐수배출업체가 18개소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15개 업체는 개별 이전조건부 무등록 폐수배출업체로 양문단지로 이전한 업체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3리 나환자 정착촌에서 이전한 18개 무허가 공장부지 건물 중 17개소는 폐쇄되었고, 1개소는 현재 계속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어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별지역에서 이전한 15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무허가 염색 폐수 배출 업종이 아닌 정상 허가를 득한 업종으로 가동 중이고, 1개소는 현재 사업장은 폐쇄하지 않고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휴업 상태이고 1개 업소는 무허가 폐수 배출 업소로 가동하고 있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별 업체별 기존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단지로 이전한 기존 공장부지에 다른 무허가 폐수배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려하신 내용과 같이 양문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존 공장부지에 또 다른 염색 등 허가가 불가능한 무허가 폐수 배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게 된다면 당초 사업조성 목적에 위배됨과 동시에 많은 비용부담을 감소하여 양문단지에 입주한 정상 업체에 대한 법 집행력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것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양문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의 기존 부지에서 가동 중인 불법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함과 동시에 현재 입주 가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또다른 무허가 폐수 배출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특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및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