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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충식 의원 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3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질문내용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이거나 1인 가구가 많은 실정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해 시장님으로부터 농촌지역에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는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시장님의 공약이자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시장취임 6개월, 경기도 감사지적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입법예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답변은 없이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조례 제정과 지하수 관리계획 승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오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된 구간 내 폐공현황은 총 37공이며, 포천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간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 구간에는 폐공 신고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구간에는 지하수 관정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폐공현황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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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3차 날짜 - -
답변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먼저 공약사항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과 지하수 관리계획 승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은 2015년 1월, 용역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국토부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안)은 국토부 승인 없이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에는 2017년부터 10년간 약 150억 원이 소요되는 지하수 중장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지하수 부담금 부과기준 대상 등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방침 및 결정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지하수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조속히 선조례 제정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민원사항을 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윤충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현황 파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지하수관정 폐공 처리는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 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폐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 관정은 3개이며 모두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신고된 것은 3개이나 지금 확인이 안 된 곳도 있는 점 다시 더 확인 중에 있고 당초 답변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잘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 미진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강하게 할 것이고 차기에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정성껏,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