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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천묵 의원 제목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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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묵 의원 질문내용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내에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증대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우리 시 의회에 최대종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한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가 금년 10월 19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지 약 2개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구체적인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소요 예산도 2004년도 예산에 필히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문화의 거리 지정 대상 등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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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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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답변내용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만으로도 문화의 거리 지정과 조성을 추진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으로는 선단동 대진대학교 진입로와 소흘읍 고모~직동리 간 지역, 화현면 화현리 지역을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과 특성화 할 문화의 성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분석에 의해 문화의 거리 지정을 위한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문화의 거리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내에는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 문화예술 관련 업종, 전시장, 공연장, 가로등과 간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성되어야 하므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의 거리에 맞는 컨셉을 설정하고 컨셉에 맞는 시설물을 입지시키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문화의 거리 조성 대상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편입토지의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대상지 조사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용역비 등 세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04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