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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과석  의원 제목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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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질문내용
저희 포천시는 2003년 시로 승격이 되면서 포천의 대동맥인 국도 43호선 구간 중 동 지역인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관리청이 국가에서 포천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말에 개통되어 국도 43호선의 극심한 정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저조하고 교통량 분산 효과 또한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단IC 인근지역과 광암∼마산간 도로 구간 중 선단∼마산간 구간이 일부 개통되면서 선단동 일원의 시도 1호선 구간인 하송우리~자작동 구간까지 출퇴근 시간 때 교통 혼잡과 정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하송우리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6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40m 이상의 도로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승삼거리~건화주유소까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35m~40m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삼거리~하송우리까지 2.1㎞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접도구역 지정대상도로에서 시도가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5년 9월 2일자로 본 구간을 비롯하여 26개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선단동의 경우 도로구역선에 붙여 건축함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구간을 비롯한 동 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에 6차선 확장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본 구간에 대하여 6차선 확장계획에 맞게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포천시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단편적인 법령의 해석에 의존해 실행하다 보면 향후에 발생될 재정수요나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원망만 쌓여 갈 것이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포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포천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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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27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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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국도43호선 구간 중 동 지역인 시도 1호선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과 선단∼마산간이 우선 개통되어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단IC 구간은 광암~마산간 도로 우선 개통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도 1호선 구간 중 하송우리∼포천까지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고자 2017년 2월에 국회의원과 간담회 시 주요현안사업으로 6차선 확장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도 1호선에 대한 6차선 확장계획은 수립된 바 없으나 6차선 확장을 위하여는 보상비 등 약 2,2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00% 시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 1호선은 2015년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정책에 의거 시도의 경우 접도구역이 일괄 해제되어 건물신축 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6차선으로 확장 시 건물보상비 증가 및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도 1호선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병목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송우리∼포천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우선 접도구역 해제구간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도로경계로부터 접도구역 수준의 5m 정도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도로법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2018년 7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구역 변경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시 현안사항인 시도 1호선 확장관련 민원해소와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주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