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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산정호수 관광지내 불법 사항 대책 및 향후 정비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23회
차수 제5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산정호수 관광지 건축물 및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전수 조사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최대 관광지에 걸맞은 장기발전계획 등 산정호수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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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관광지내 불법 사항 대책 및 향후 정비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2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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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답변내용
먼저 관광지내 불법사항 대책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 건축물 발생근절과 존치 중인 불법사항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불법 건축물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불법사항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 요청공문을 2017년 1월 18일에 전달하였고 2017년 2월 7일에 1차 불법건축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순까지 조사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해서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하고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건축법 79조에 의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벌칙 규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가부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공매가 원칙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는 국유지가 20.9%, 시·도유지 10.3%,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33.8%, 사유지가 35%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 천막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등을 우선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과 수변데크 설치사업 그리고 광장조성 사업, 휴양시설 건립사업 등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시설 지구에 대한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2년 5월에 수립한 산정호수 관광지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동과 하동 간의 균형발전과 ‘이야기가 있는 산정호수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계절 전천후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