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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지영 의원 제목 전시주민 대피 대책
대수 제3대 회기 제93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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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의원 질문내용
전시주민 대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올 들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기 선언,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등 연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전쟁 위협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쟁발발에 대비해 군의 작전계획과 병행하여 정부에는 충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무계획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각 주무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집행계획을 기초로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훈련으로 매년 8월 국무총리 주관 하에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동업업체들이 참여하여 전시대비 절차를 도상으로 연습해 미흡한 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으로서 전시 또는 유사 시에 포격 도발 시 주민보호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무계획은 군의 작전계획과 마찬가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적인 계획 변경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의 포격도발 시 우리 시 주민을 위한 주민대피 대책과 이재민 수용소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전시 주민이동 필요시 현재 계획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위의 사항이 안전행정부 등 상급부서의 충무계획 등과 관련이 있다면 현재의 우리 시 환경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기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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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주민 대피 대책
대수 제3대 회기 제93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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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국장 이윤기 답변내용
우리 시는 손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충무계획이 군지원과 정부비상지원 및 기능유지 등의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는 새로운 충무환경과 우리 시의 위협을 감안한 포격국지도발계획과 충무계획의 우발계획으로 관내소산 계획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손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포격 도발시 우리 시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비대책과 이재민수용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한의 포격 도발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대피시설을 18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포천관내 남부지역에, 내촌과 소흘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3개소의 이재민 보호소를 지정하였고 이동수송 및 의식주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격 국지 도발계획을 수립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시주민 이동계획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무계획은 전쟁발발시 우리 시민이 양평으로 주민이동을 하게 수립되어있는 바 이동방법이 차량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시 차량유기 등 주민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교량 파괴시 이동주민의 도강문제와 최종 집결지인 양평에서 양곡지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계획상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충무실시계획에 우발계획을 추가하여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외곽인 관내 남부지역에 전재민 수용소를 운영하는 관내 소산 방식으로 발전시켜 을지연습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대비대책과 주민이동 등이 상급부서의 충무계획 등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 시 환경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기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3대 기능으로 나누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태극훈련을 기반으로 국가 총력체제로 전환되어 현재는 전 행정관서가 참여하는 을지훈련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동안 무기체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작전 및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수립된 주민 및 관서이동에 관한 충무계획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안보환경 등의 변화로 충무계획도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환경이 유사한 지자체에서는 충무계획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우발계획 이상으로 주민대피계획을 발전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급부서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방부 및 안행부 전문기관 등의 전시주민이동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종합대책이 충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주민대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