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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과석  의원 제목 「포천시 개간대상지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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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질문내용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서면 질문은 우리 시 개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우리 시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내용 -

○ 「농어촌정비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개간 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제7조 제3호에서는 농지개간 적합여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간 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포천시)
제7조(협의회 안건 작성) 협의회 안건 작성 시 제4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농지개간 적합여부: 입목축척 ha당 150%이하,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50% 이하, 개간 경사도 15%이하 및 사토처리 1,500 ㎥, 대상지 주변 50m이내 공장 민가 상가 등 건물현황, 기준지반고로부터 50m 미만 등


○ 기본적으로 개간 대상지 선정 절차는 「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국가는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 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간 사무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즉, 이러한 규정을 살펴볼 때 포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간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의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것이며, 이에,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의 제정 범위는 자치사무와 국가(시도)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우리 시는 별도로 개간 대상지 선정 요건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이에, 개간 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에 그 요건을 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태생적으로 개간 대상지 선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겠습니다)는 국가로부터 개간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市)’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협의회의 검토 사항 역시 농식품부의「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 이와 관련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는 개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따른 검토사항을 검토한 뒤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와 같은 경우에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검토사항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간 허가 요건을 협의회 지침에 규정하여 협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우리 시가 이를 바탕으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는 협의회가 규정에 따른 역할을 넘어서 사실상 개간 허가 여부를 모두 정하도록 규정된 형태로서 이에, 협의회 지침에서 해당 구체적 허가 요건(지침 제7조제3호)을 삭제하고, 시가 개간 대상지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 마련해 협의회 운영 지침은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안만을 규정하고, 기타 개간 대상지 선정 허가는 시의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2곳에 불과하며, 협의회 지침 내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지자체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2. 지침 제7조제3호 내 개간 경사도 15% 이하 및 사토처리 1,500㎥규정과 관련해서
→ 우선 개간 경사도 15%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을 차용하여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고,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경사 기준을 차용해 한계농지 경사 기준 이하를 개간 선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사도 15%가 아닌 평균 경사율 15%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실제 농축산부에서도 한계농지 규정 기준인 따른 평균 경사율 15%이하로 개간 허가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토처리를 1,500㎥ 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1,500㎥ ‘미만’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미만으로 유추해 적용해도 신청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토처리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및 논리에 맞지 않아 신청면적에 따라서 사토처리량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소관부서와 논의한 바 있고, 소관부서에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는 면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사토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의 근본적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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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간대상지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7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6.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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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우리 시의 개간대상지선정 협의회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허가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개간허가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간허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2020년에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개간대상지선정 협의회 운영 지침’을 재정하여 운영 중으로,

▢ 협의회의 역할은 개간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규정상 별도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침 제7조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3항5호와 관련,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으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협의회 운영지침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검토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개간경사도 15% 이하 용어 개정 및 산출 방법 구체화와 관련하여 용어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며 평균경사율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지 경작지 경작면의 경사율로 평균경사율을 산정할 경우 경작면 외의 구간(구조물 설치구간 및 법면 구간)을 이용하여 경사율을 완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 종단도면 상의 사업부지 경계의 시점과 종점 간의 높이에 대한 거리의 비율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 ‘사토처리 1,500㎥ 미만’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면적에 따라 사토량을 세분화하자는 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순성토 및 사토에 모두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 임야의 경우 지반의 형상이 평지가 아닌 사업계획 상 절성토가 필요한 구간이 대부분으로, 사업부지 내 절성토 구간에 대한 토량 분배 후 잔량 및 모자란 흙에 대한 제한으로, 해당 규정은 사업대상지 주변 거주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