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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1.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 구체적 추진 대책 2. 민천식 부시장 인사 관련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5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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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유월을 맞이하여 포천시 발전과 현안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포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종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민은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김종천 시장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시정의 정체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최근 우리 시 시정의 지속적 발전과 현안에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7일 집단에너지사업 석탄발전소반대 시민집회 시 시민과의 대담을 통해 시장님이 밝힌 장자산업단지 내에 석탄발전시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인허가였다는 주장과 함께 석탄발전시설을 반대하며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4월 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중 시민과의 이행합의서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시장 후보 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이 전략사업과에 TF팀을 구성한 것이 진상위원회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이원석 의원이 함께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허가상의 전임 시장과 관련한 법적 다툼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 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산업단지 관련 건설업체만 배불린 사업으로 시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법적다툼의 해결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경기부지사에게 민천식 부시장의 전출을 건의한 사유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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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 구체적 추진 대책 2. 민천식 부시장 인사 관련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5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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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먼저 장자산업단지 내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시설 반대집회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그리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겪으시는 불편과 노고에 포천시장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탄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시설을 가동하였을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질이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포천시장인 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가 시의원 당시에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은 대기질의 악화가 우려되어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토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가 넘게 진행되어 다른 연료로의 전환 또는 공사를 지연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2016년 8월경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김영우 국회의원께서 2016년 8월경에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 진행 중 집단에너지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결정되어 나오면 관련 기관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엄히 요구할 것이며, 시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어 집단에너지시설의 주 연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당위성을 말씀드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간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업무 지시를 하시며 환경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중인 발전 전용 석탄화력발전소 총 9기에 대해 공정률에 관계없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정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오신 시민들과 단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포천시민의 숙원인 청정연료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의 시민과의 이행합의서에 각종 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 후 관련 부서로부터, 저희 자치법규인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한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라도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내용은 시장인 저로서도 안타깝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른 이행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시장 후보 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사항이 현재 전략사업과에 설치된 T/F팀이 진상위원회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설치된 집단에너지시설 T/F팀은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강구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전후의 전반적인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 T/F팀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등의 단체와 논의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 협조해 나갈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적, 예산 수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의 검찰 고발 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청정 포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령상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리며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천식 부시장님의 거취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2016년 7월 4일 포천시 부시장님으로 부임 이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포천시장 걸의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4월 12일까지 포천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산적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민천식 부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간부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내지 2년 정도 앞두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하는 배려차원의 풍토가 있어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로 사전 의사 타진이 있었고 부시장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명예퇴직 후 진로를 위해 부시장님과 논의한 후 경기도의 인사시기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기도 도지사님과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과 감사인사 또한 드립니다.
따라서 아쉬움은 남지만 경기도와 협의한 대로 인사에 의견이 협의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쉬움은 남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부시장님 차원에서도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