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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제창 의원 제목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
차수 제6차 날짜 2023.11.06 월요일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칸은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 없는 기회는 무용지물이며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시장께서는 “기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7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논란 당시 “천금 같은 기회”라며 관내 주둔을 적극 지지하셨고, 최근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천금 같은 기회라며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두 번 다시 안 올 귀중한 천금 같은 기회가 연이어 우리 시에 찾아온 것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천금 같은 기회가 “꿈보다 해몽”, “우물가에 가 숭늉 찾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이제는 추상적인 기회를 말하며 시민과 함께 희망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당 고려사항에 부합되는지 각 호별로 우리 시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 사업대상지인 6군단 사령부 일원 부지는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향후 반환 일정을 구체적, 일자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군단 부지 반환이 잘 추진되더라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기업 유치가 필수인 바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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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
차수 제6차 날짜 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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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 답변내용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에 대한 우리 시 부합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행령상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국방드론 및 UAM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경우 구)6군단사령부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군단 일원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포천·소흘 일반산단 및 고모리에산단 부지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업용수 확보의 경우 우리 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배정받은 1일 4만 4,000톤 중 미사용 5,500톤을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상수도 등 다양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은 현재 추진 중인 송우2공급촉진지구 및 전철 7호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및 UAM산업은 매년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밀집된 군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만 가능한 전략적 방위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세부 지침이 연말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확정된 지침에 대응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특구 사업대상지인 구)6군단사령부 부지 반환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은 일자별로 정리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오는 16일 성남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 및 풍산, 대한항공, 카이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사업예정지의 비행안전지역 건축제한은 15층 건물높이에 해당하는 45m로 거주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의 경우 고도제한을 고려한 토목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지난 8월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