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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희승 의원 제목 무기계약직 관리에 따른 합리적 개선 방안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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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질문내용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 이상 근속하며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아울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포천시의 일부 담당 부서장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기타 부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한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총액인건비 한도액 초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무기직으로 전환한 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나 지자체 예산상의 부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건강증진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포천시에서 총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이들의 전환 이후 타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들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총 109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직종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24명, 도로보수원이 13명, 상하수도종사원이 17명 등 지역주민의 위생, 교통안전, 식수 등 주요 부문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고용이 안정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인력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추가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구)안전행정부, 현)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포천시의 무기계약직 조직관리 기준인원은 129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인원은 109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통합건강증진인력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상의 조직관리 인원과 실제 무기계약직 근무인원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은 작년까지 방문건강인력으로 근무하며 가가호호 방문 시, 기관차량이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정의 유류비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기 근속자가 2007년부터 근무한 것을 감안하면 최장 8년 동안 자차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소진금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업무에 활용하며 포천시를 위해 복무해 왔으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의 안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장님께서 최적의 대책과 방안을 검토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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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관리에 따른 합리적 개선 방안
대수 제4대 회기 제101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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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보건소의 방문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에 2014년 기준 7억 4,388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총 1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이 기간제 신분이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고용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서도 명시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인력이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연봉은 2,625만 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연봉은 2,852만 원으로 현 기간제 연봉보다 임금은 인상이 예측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약 300여 명으로 타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형평성, 과도한 예산수반 문제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 면제와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근무인력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등 시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적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무기계약직으로 8명의 전환 근거는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 고용개선 대책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전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유사한 직종인 시민복지과의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아트밸리 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건강증진인력 10여 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기제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109명이며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의 무기계약직 기준인원은 129명으로 2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동안 무기계약 근로자의 예산집행액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기준인원에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방문건강 근로자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용차를 제공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