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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태선 의원 제목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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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의원 질문내용
양문공단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대책과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염색 및 피혁제품 제조업체를 단지화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평천과 포천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양문공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 공정이 주민들과의 약속한 준공기일을 어기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관리 주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포천시로 이관하려 한다고 하여 2004년 8월 10일 폭염속에서 영중면 이장단과 주민들, 환경운동연합, 포천사랑 시민연대, 동두천사랑 시민연대, 한탄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3.8휴게소에서 양문공단까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포천시 이관 반대"라는 내용으로 가두시위가 있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일자는 언제까지이며, 주민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8월 10일 오전 6시께 영중면 양문2리 독지골에서 영평천에 이르는 1㎞ 구간에 걸쳐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태가 발생된 것이 2004년 8월 13일자 경기신문의 내용과 같이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양문공단 폐수처리장의 운영상의 미숙으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범람하여 다량의 고농도 폐수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폐수 배출구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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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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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준공 일정과 주민이 포천시로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 절차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설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각 시설물의 성능 보전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검증을 받은 후 결과를 첨부하여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과 동시 사업 시행자는 관련법에 의거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 7월까지 시설 설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나 그 동안 우리 시 및 관계 기관의 점검결과에 의해서 미비사항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 개선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개선 완료 후 시설의 성능 보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에 시설 시운전 기간 및 시설 인수에 대비한 운영기술 습득기간을 거친 후 시운전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설준공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관리주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업시행 중 수차례 비정상 가동에 의한 법적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개선이 지속되면서 폐수처리시설이 완벽하고 철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로 이관될 경우 환경 수질 오염 등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별 시설 성능검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한 후에 시설물 인수 전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등으로 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투명하게 확보된 이후에 법에서 규정한 시설 인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8월 12일 발생한 양문2리 구거 하천 물고기 폐사사건 및 폐수 유출사고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일 우리 시 및 환경청 환경부에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수유출은 폐수처리장 관리 운영업체가 2004년 8월 10일자로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체된 운영 관리자의 운영미숙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처리장 옆 구거로 일부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방지턱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합동 조사결과 물고기 폐사의 정확한 원인은 단정할 수 없으나 사고 지점이 폐수 방류구인 영평천이 아닌 수량이 적은 폐수처리장 인근 구거 소하천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유출된 폐수유입과 인근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수량이 적은 구거하천의 장기간의 수온 상승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수 유출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는 물론 폐수종말처리시설 단속 및 지도점검 기관인 환경부 환경유역관리청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3월 8일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구 지점인 농번교 입구에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하천 오염행위 조기 발견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감리단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현재 특별대책팀을 보강하여 24시간 현장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완벽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이 완료된 이후 시설 준공을 위한 시설 성능검사, 시에서는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한 검사반을 구성하여 주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시설 검증을 실시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