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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원석 의원 제목 전보원칙에 불부합하는 인사조치 사유 및 인사 배치 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16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질문내용
최근 1년간 인사사항 중 포천시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전보원칙에 불부합하는 6급 이상 간부급 공직자의 내역을 인사조치 사유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 결정권자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을 위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인사기준을 준수하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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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원칙에 불부합하는 인사조치 사유 및 인사 배치 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116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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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김준태 답변내용
도 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적임자 배치와 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교체,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발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행정자치부 감찰 지적사항 후속 조치 등이며, 구체적인 사유와 명단에 대하여는 「붙임」전보원칙 불부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기준의 준수와 객관적인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시는 의욕이 앞선 인사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한 활기찬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순환보직과 개인별 인사고충 반영 및 유능한 인재 우선 발탁 등의 원칙을 복합적용하여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